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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1.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20050521 200505 2005 05 21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025, 2004.12.10.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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