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1.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20050521 200505 2005 05 21
요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당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2(1996.01.05.) 외 4】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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