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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1.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및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5 20050521 200505 2005 05 21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2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405(2004.09.09.) 외 3】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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