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20050521 200505 2005 05 21
요지
중과세율(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재건축 대상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내의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호 및 서면4팀-1631, 2004.10.15.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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