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3.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2 20050523 200505 2005 05 23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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