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3.
장기할부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20050523 200505 2005 05 23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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