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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4.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20050524 200505 2005 05 24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각각「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소득세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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