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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4.

조합원의 지위 승계시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50524 200505 2005 05 24

요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및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위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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