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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4.

권리가 확정된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50524 200505 2005 05 24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대상 주택을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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