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4.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 20050524 200505 2005 05 24
요지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담한 경우의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을 양수한 자가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위 “1”과 “3”의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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