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1.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 20050111 200501 2005 01 11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의 지정지역(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에는 상가, 사무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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