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10.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2 20040610 200406 2004 06 10
요지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6, 1999.10.27., 재일46014-1428, 1998. 7.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준공허가(2004. 5.11.)를 받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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