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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7.

미등기양도자산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4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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