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7.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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