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7.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20050527 200505 2005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