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7.
종합부동산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주택신축판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회신일 현재 공포,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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