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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7.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1에서 양도하는 토지를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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