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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7.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양도의 경우 비과세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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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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