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30.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20050530 200505 2005 05 30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1년이 경과한 후에 재건축 공사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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