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3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 20050531 200505 2005 05 31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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