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
세대전원이 해외이주 후 세대주 재입국 거주자가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1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배우자가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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