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위1.의 법령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