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3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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