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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16.

해외근무관계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20040616 200406 2004 06 16

요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및 판례 (재산46014-200, 2000. 2.21.호 및 고법99누6370, 1999. 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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