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3.
상속받은 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20050603 200506 2005 06 03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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