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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4.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20050604 200506 2005 06 04

요지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에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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