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4.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면적을 사업시행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20050604 200506 2005 06 04

요지

환지처분전의 측량착오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분된 환지면적이 사업시행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환지처분전의 측량착오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분된 환지면적이 사업시행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면적을 사업시행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20050604 200506 2005 06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