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20050112 200501 2005 01 12
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수도권이 아닌 충북 충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세대3주택인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9% 내지 36%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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