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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4.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20050604 200506 2005 06 0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농지의 취득 및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붙임Ⅰ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서면4팀-2061, 2004.12.16. 및 재일46014-777, 1996.03. 2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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