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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4.

신축주택 감면대상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2주택 모두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20050604 200506 2005 06 04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단,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나,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사례는 2003.12. 5.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므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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