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4.
투기지정지역으로 고시된 날 이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20050604 200506 2005 06 04
요지
토지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후에 토지를 증여받아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토지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후에 토지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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