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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4.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 및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20050604 200506 2005 06 04

요지

양도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양도일(보상금 수령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액계산시 적용되는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주택공시가격은 추후 세법개정을 통하여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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