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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7.

재건축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20050607 200506 2005 06 07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은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 미만의 판정은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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