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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7.

대토농지 비과세 경작기간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 20050607 200506 2005 06 07

요지

대토농지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은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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