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0.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20050610 200506 2005 06 10
요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 및 매도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