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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0.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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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 및 매도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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