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0.
해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20050610 200506 2005 06 10
요지
주택양도일 현재 대체 취득에 따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귀하의 양도일 현재 대체 취득에 따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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