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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0.

시차를 두고 토지 및 지장물(건물)의 보상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20050610 200506 2005 06 10

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수용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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