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22.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체류한 기간이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되는 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62, 1995. 5.11.), (재일46014-2397, 1994. 9. 7.), (재일46014-2774, 1994.10.27.), (재일46014-682, 1995. 3.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입주하기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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