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3.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4 20050613 200506 2005 06 13
요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써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동 서류를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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