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3.
중과세율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20050613 200506 2005 06 13
요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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