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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5.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기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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