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5.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7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국세관련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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