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5.
승계조합원이 양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9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승계조합원이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일임
본문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이하 “입주권”이라 한다) 양수한 자가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며,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건물면적이 종전 아파트의 건물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건물면적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시행 중에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주택 완공 후 준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기준시가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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