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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5.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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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당해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당해 농지가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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