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써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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