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허용 특례요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본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 주택이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위 4.에 불구하고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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