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28.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조합원의 자산 양도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20040628 200406 2004 06 28
요지
양도당시에 거래금액을 정하고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함
본문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가청산금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위 경우의 양도시기를 말함. 이하 같음)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