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5.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시기 및 과세대상자산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재건축주택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합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시기 및 과세대상자산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20050615 200506 2005 06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