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1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4 20050617 200506 2005 06 17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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