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 20050112 200501 2005 01 12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